매년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운영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이 전개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등이 확대되고, 매년 7월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운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건설업 노사협의체 역시 현재 ‘120억 원 이상’ 현장에서 ‘50억 원 이상’ 현장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도 현재 ‘10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안전보건 주체로서 근로자의 기본 역할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가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위험요인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인력 수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 이상 추가 위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장 근로자가 안전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중지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을 신설하고 중앙 단위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선언, 지역 단위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구성‧운영, 업종 단위 계절․시기별 특화 캠페인 등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의 첫 단계인 안전문화 수준 측정을 위해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도 마련‧보급한다.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강의 방식 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포럼‧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것을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정기교육‧채용시 교육 과정에 위험성평가 내용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이외에도 초‧중‧고, 대학 등 학령 단계별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 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 상황 공유 및 정보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안전비서(가칭) 챗봇 시스템 및 도로 교통사고전광판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대재해 속보를 전파‧공유하고, 지자체, 직능단체(노‧사, 업종별협회 등), 민간기관,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등 지역 유관 연락망을 구축해 사고속보를 문자로 전송키로 했다.

아울러 산재 보고, 지원사업 신청·확인, 산재예방 정보(법령·지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포털(가칭‘산재예방 365’)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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