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OPS 등 위험성평가 기법 보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정부가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한다.

그 핵심 수단으로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 감독과 법령도 전면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43‱로, OECD 38개국 중 하위권(34위)이다.

특히 2020년 1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대에서 머물고 있다.

산업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현재의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리와 유사하게 산재 사망감소 정체기를 경험한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의 정체기에 직면했던 선진국은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3년 안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규모별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은 2024년, 5~49인 사업장은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검토를 거쳐 소규모 기업의 안전수준 확인·향상을 위한 인증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고용부는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장 내 아차사고 및 실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차사고 등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재해원인 분석‧공유 매뉴얼’과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 등을 제작키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고,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 기법도 개발‧보급한다. 중소기업 등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장 여건‧특성에 맞게 업종‧직종, 유해‧위험요인별로 매뉴얼 및 우수사례 등을 보급한다.

아울러 위험성평가의 모든 단계를 현장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운영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위험성평가의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대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공유토록 하고, 사업장별 정기(연 단위), 수시(공정‧설비 변경 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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