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교육, 비상시 응급조치 실습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엄주천)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나종일)는 지난달 26일 충북대학교에서 관내 고위험 밀폐공간을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 및 전문 수행업체 400여곳을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오폐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보유업체, 분뇨운반처리업체, 탱크·반응기 보유업체, 불활성가스 사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밀폐공간 작업 관련 법령, 재해발생 사례, 비상시 응급조치 방법 등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이뤄졌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규모 사업장 및 전문 수행업체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질식 사망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안전관리와 교육 등 사전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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