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도점검과 기술지도 병행돼야 효율적


경기도가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환경안전보건 포럼을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관내 기업인, 환경안전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안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사업장의 화학사고에 따른 주민보호 방안,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문제 해소방안, 환경안전기술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중 환경안전기술 지원에 대한 논의는 사업장에서 받는 지도점검과 관련이 높은 만큼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사업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자체의 점검이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회제공의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자체의 점검 시 무조건적인 행정처벌 보다는 전문가들이 동행하여 문제점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점검 시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고, 임의로 기술지도만을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감독관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환경안전과 관련해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기술지도를 받아 문제점이 노출되면 다음번 단속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기술지도 업무가 사업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해물질 담당공무원 전문성 확보도 필요

이밖에 기술지도 이후에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자금지원에 대한 연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화학물질을 취급 사업장 주변의 악취와 관련해서 악취발생 예상 사업장은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면서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수립·고지할 때 사전에 사업장과 인근주민, 지자체간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해화학물질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 다른 보직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변재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환경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없어 홍보차원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포럼을 다시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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