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 적은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보조금 100만원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망라한 책자가 발간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해 28일 밝혔다. 책자는 26개 부처별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농식품·산림(69건), 환경·국토(49건), 보건복지·여성(38건), 보훈·국방(29건), 세제(27건), 문화·통신(24건), 고용노동(15건), 산업·특허(8건), 행정·경찰(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로 2년이 연장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이들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등 보건의료 혜택도 확대됐다.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고삐를 쥘 전망이다.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일부터 담뱃값은 2000원 오르고, 음식점·커피숍·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 운영도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흡연자의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흡연실은 사업주의 재량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체의 영업이 금지되고 단지 흡연만 할 수 있게 된다.

임금은 소폭 오를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전년 대비 7.1%가량이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 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연중 확대 운영된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계획이다. 기재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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