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는 공연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대된데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업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규정이 약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대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연장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일정수준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시는 어이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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