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제품에 원산지·성분표시 의무화 필요

발암 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일 국민안전혁신특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발암 쓰레기 아파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는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방안 중 하나로 폐타이어나 폐유,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시멘트 업체들은 1999년 이전만 해도 조합된 원료를 가열하여 경화성물질을 만들 때 화력을 높이고자 ‘유연탄’을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 발표 이후 값비싼 유연탄 대신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산업폐기물’을 활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폐기물에서 생성된 인체 유해 성분이 시멘트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보건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그는 “산업폐기물 안에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비소(Cs)나 셀레니움(Se) 등 중금속이 들어있고 상당한 양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라며 “시멘트 업체들이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소비자들이 쓰레기 시멘트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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