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의원 ‘대형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휴먼에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 1일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이 주관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형 화학사고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및 산업계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백 교수는 먼저 안전에 관한 규제와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백 교수에 따르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는 크게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먼저 고용부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통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화학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산업부에서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고압가스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안전성향상 계획서를 작성케 하면서 고압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는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며 “특히 공정안전보고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이의 대표적인 예로 취급 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계획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규제 합리화와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합리화해야 한다”라며 “공정안전보고서 등을 관련부처 간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등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화학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수칙 미준수 등 휴먼에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험성 평가기법에 인적요인 관련 분석 기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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