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마련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단 폭발·화재사고와 해양사고 등을 계기로 노후 지방산단 및 해양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등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계획’,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등을 수립·발표했다.

먼저 산단 및 해양유류시설 점검계획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광양·광주·구미산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3월말 종료예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진단을 통해 나타난 노후시설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합동방재센터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분야별 안전실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최종 종합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와 해수부는 노후 지방산단 및 해양사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곳 외에도 20년 이상 된 지방 노후 산단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한다는 게 계획의 핵심이다.

아울러 이들 부처는 유류시설 등 해양사고 취약시설 점검 차원에서 유조선·급유선 및 부두와 같은 해양유류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송유관 차단밸브·비상전원 설치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부두충돌경보시스템 구축,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유류부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노후시설물 관리실태 특별점검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은 30년 이상 된 도로시설물, 댐, 터널, 교량 등 취약·노후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우선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을 할 때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조직·절차·방법의 적절성과 설계도면의 비치여부 등 유지관리체계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 시 간단한 미비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와 방재청은 오는 14일까지 지자체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부터 시·도별 안전관리 책임관리관을 지정·운영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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