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로만 부상을 판단해서는 안돼

업무 중에 의족이 파손됐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의족이 파손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의족 파손은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불승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족 파손을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을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생물학적인 신체의 상처’로 해석하게 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업무상 동일한 손상을 입었을 때 요양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제조약 및 국내 법규들의 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A씨의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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