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마다 연구실 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해야

앞으로는 실습실과 재료준비실도 안전관리의 테두리 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5년마다 연구실 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연구실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기존의 연구실험실과 함께 실습실, 재료준비실을 연구실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연구실에 대한 정의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면서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비대상기관으로 인식하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구실책임자의 의미와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은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토록 했다.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정책을 전개하도록 했다. 5년마다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한 것이다. 이는 연구분야가 다양화되고,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센터는 연구실 재해의 체계적인 조사, 안전기술 및 정보의 지원, 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07년 46건에서 불과하던 연구실 안전사고가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며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법적 안전관리 제반 이행사항을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인적, 기술적, 예산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연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연구실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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