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칭 범죄 등 국민 불안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SMS 안내제도를 도입해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해 보일러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혼자 사는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SMS 사전통지 서비스는 일반주택에 6개월(취사전용 연1회)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 점검원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하거나 지자체별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