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2013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종합감사는 피감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된다는 점에서 일반감사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즉 앞으로 고용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방향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800억 미만의 건설현장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산업안전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하지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이 제도가 적용된 건설현장의 재해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2011년 0.11%이던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체결사업장의 재해율은 지난해 0.16%, 올해 상반기 0.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더해 20억 미만 공사현장의 재해율은 2011년 1.82%였지만 지난해는 2.04%로 높아졌고, 상반기에는 2.15%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대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감독인력을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투입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고용부의 계획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제도 도입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감독점검표와 마찬가지로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에도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야간근로와 관련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야간근로는 암 발병 확률을 높이고 고혈압과 당뇨,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라며 “하지만 영세업체에서는 2교대, 3교대 등을 통해 야간근로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야간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 했다”라며 “이에 따라 약 130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법 테두리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 장관은 “중소사업장의 경우 가급적 자율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현재는 1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만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용지원대상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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