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전수준에 따라 차등 점검 실시

내년부터 안전 수준이 낮은 회사의 선박은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PSCC)에서 18개 회원국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참고로 항만국 통제(PSC)는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점검 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할 때까지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항만국 통제를 실시할 때 선박 자체의 안전수준은 물론, 선박 소속 회사의 안전수준까지를 고려해 점검할 선박을 선정하기로 했다. 즉 회원국 항만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의 소속 회사 안전수준이 높으면 점검의 강도를 낮추고, 안전관리가 부실한 회사의 선박의 경우는 점검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합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면 소속 회사 안전수준이 높은 선박은 최고 18달 간격으로 안전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안전관리가 부실한 회사의 선박의 경우는 짧으면 2달 간격으로 점검 받게 된다. 또 내년 9월1일부터 3개월 동안 18개 회원국이 동시에 선원의 휴식시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수준에 따라 차등 점검이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 회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급 회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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