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기업 경쟁력 약화 전망

화학물질관리 특별법(이하 화평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자료를 발표하면서 화평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화평법은 유해성·위해성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자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이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해야 하며, 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로 총량 1톤 초과 시 함유물질의 명칭·함량,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화평법은 석유화학 기업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동차, 반도체, 공산품 등 모든 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법으로, 특히 중견ㆍ중소기업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화평법 등록 시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 실험치와 제품 사용에 따른 위해성 시나리오 등의 자료 생산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간접비를 제외한 국내 기업의 총 등록비용은 화평법 시행 8년 동안 최대 7조 9,19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화평법 도입으로 제품 생산비가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0.05~0.3%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0.6~4.2%로 경제적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화학산업의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전체 기업의 약 95%)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까지 등록대상이면 등록 화학물질의 수가 기존 대비로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등록 준비기간(최소 9개월)과 등록비용(물질당 최소 7천만원) 장벽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관련제품이 단종되는 것은 물론, 新시장 창출을 위한 기업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톤 이하 소량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화평법 등록대상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물질’로 개정(화평법 제10조 1항)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화평법 대응공동기업지원단 설립 시급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조항이 삭제된 것도 문제삼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용 물질은 제품 사용기간이 매우 짧은데도, 법이 시행된다면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한 등록 준비기간으로 인해 제품개발의 지연 및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연구개발 촉진 및 신제품 적기 개발·생산을 위해 R&D 물질은 등록 면제토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화평법이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과 연구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 단독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며 “EU-REACH의 화학물질청(ECHA)같이 다양한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화평법 대응 공동기업지원단’의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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