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갈수록 고층화, 대형화, 기계화되어가고 있다. 또 인력부분의 경우도 근로자들의 고령화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에 의존하는 공사가 많아지고 있고, 그 결과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계 사용의 증가와 비례해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대부분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무면허자나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의 무책임한 장비운영도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사실상 건설현장 전반에 건설장비 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추락, 낙하사고 예방 등 재래형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만 반복해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계 사고는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한번만 사고가 발생해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옴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현장에 사용 중인 재해다발 장비기종에 대해서 서둘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째로 시공사와 장비 임대업체간에 직접계약을 하도록 해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 건설기계는 대부분 시공회사가 직접 소유를 하지 않고 영세한 개인사업주들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공회사의 관리상태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다단계 계약이 아닌 ‘월별단위’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검사가 2~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특수장비들은 정기점검 주기를 단축시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작업계획서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에서 나타나듯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서류상 절차로 전락하다보니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계획서에 명시한 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신호수 배치, 작업순서 숙지 등을 전혀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막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작업을 하여 발생한 재해”라며 건설기계 조종사를 처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조종사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재해 다발 기종 중 하나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콘크리트펌프카, 3톤 미만 무인경량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격증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넷째 렌탈, 스카이 장비 등의 고소작업대 중 2009년 7월1일 이전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 이후 장비의 경우 안전인증제도가 적용돼 안전장치인 리미트 스위치(스카이붐대가 펼친 상태에서 주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등 안전장치 확인 시스템이 장착된 반면 기준일 이전 장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건설현장을 누비고 있다.

이제 상기와 같은 건설기계 재해예방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들과, 건설현장 담당자, 건설기계 기능인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가 됐다. 건설 관계자 모두가 건설기계 임대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힘을 합친다면 빠른 시일 내로 개선안이 마련,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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