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자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초기에는 첫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부각됐으나 지금은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건설업계, 민간교육기관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도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초기에 발생했던 교육기관의 부족, 교육기관의 특정지역 편중 등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 교육 실시로 인한 재해감소의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제도의 완전한 성공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우려했던 몇가지 부분들이 최근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된 교육기관 수는 약 70여개에 달하는데, 이는 시장의 수요를 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간 교육생 확보를 위한 과다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저가 교육비 제시, 과도한 수주활동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제도시행 내내 제기됐던 교육강사의 경험부족이나 강의스킬 부족 등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를 해결코자 안전보건공단은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강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함께 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별 평가등급을 선정해 공개했다.

교육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했다. 교육대상 공사금액이 1000억 이상~500억 이상 단계에서는 대상업체들이 대부분 상위 건설사다보니 안전의식을 갖고 사업주의 의무수행에 상당한 적극성을 띄었으나, 최근 교육대상 공사금액이 하향되면서 이런 적극성이 사라지고 있다. 중소규모현장의 사업주들이 영세성을 이유로 교육의 이행에 잘 나서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 실시의무를 업체간 서로 떠넘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결국 취업이 급한 일용근로자가 자비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도입 취지처럼 건설재해예방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서둘러 개선 및 보완에 나서야 한다. 우선 관계 당국은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실시 의무를 게을리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초안전교육기관의 과당 경쟁에 따른 교육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여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기관을 퇴출시켜 일선 교육기관들이 질적 수준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대상 근로자의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의 존폐가 우려 되는 바 신규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의 경우는 건설재해예방에 진정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신규개발, 새로운 강의 기법 적용 등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는 보다 쾌적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장의 환경개선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교육기관, 업계의 노력이 하나가 된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모두가 공감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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