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감독 역량을 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는 한편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한 경우 지방관서의 감독이 면제된다.

작년도의 경우 각 지방 고용노동지청별로 약 15개의 건설현장이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으로 선정됐으나 올해에는 대상이 소폭 증가해 지청별로 15~20개 현장이 선정·시행될 예정에 있다. 즉 고용부가 올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산업현장에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자율안전컨설팅제도는 앞서 언급했듯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기업에 대한 사업장 감독 여력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장점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일부 건설현장들의 경우 자율안전컨설팅을 현장의 자율안전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편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지도점검 면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자율’이 부각되다보니 관할 행정관서도 현장에 대한 관리 및 감시를 최소화하고, 현장 안전관리의 대부분을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제도 도입 초기 노동계가 우려했던대로 제도가 대기업들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면제하는 술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현재 자율안전컨설팅제도는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관서의 감독(점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 특별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건설사들도 각성을 하고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안전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자율안전관리를 인정받은 만큼 건설회사에서는 스스로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행정관서에서는 실제 현장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제도를 단순히 정부차원의 지도·점검 회피용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행정관서는 자율안전컨설팅 제도의 세부적인 규정도 보완을 해야 한다. 현재는 3대 취약시기에 규정된 보고서를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규정된 보고서나 점검의 틀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점검자 또는 건설현장별로 점검에 대한 관점이 상이하고, 각기 다른 보고서를 사용하여 점검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는 시행된 지 갓 1년이 넘은 신생 제도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기대한 효과도 얻기 힘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해 전국 현장이 동일한 품질의 자율안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 점검 틀을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상기와 같은 지속적인 보완 절차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율안전전컨설팅 제도는 건설재해 감소에 큰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모델로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