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사실 CCTV로 확인돼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사유가 확대된다. 영업자가 청소년에 대해 신분확인을 한 사실이 CCTV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인정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됐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기존 1차 적발 시 2개월이었던 영업정지 기준이 7일로 개정됐으며, 2차 적발 시에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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