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직접 선택한 안전시설‧장비 비용 일부 지원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정부가 안전시설‧장비 보조금 일부를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추진 중인 고위험개선 사업의 ‘자율신청품목’에 대한 공고를 내고, 4월 3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 및 안전 장비를 직접 선택하면, 공단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적정’ 판단을 받아야만 지원 가능하다.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금은 공단 판단금액의 70%이며, 지원 한도는 사업장 당 3,000만원(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이다.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차감해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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