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5분의 1 이상’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책무 명확히 규정

위험물 취급 시설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위험물 취급 시설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소량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124건의 위험물 관련 사고 중 지정수량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9건(23%)으로 집계됐다. 임시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승인도 2020년 51건, 2021년 159건, 2022년 176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은 소량위험물의 관리범위를 현재 지정수량 '2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이 200ℓ인 휘발유 소량위험물의 관리범위는 절반인 100ℓ 이상~200ℓ 미만이나,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1일부터는 5분의 1인 40ℓ 이상~200ℓ 미만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대행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취급 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소방관서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임시 저장‧취급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량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위험물 시설 관리자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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