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성 강화에 중점…주입식 교육방식 탈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용접작업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용접작업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고용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한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기본–심화–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개에서 29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체험‧실습 과정 비율이 59%에서 80%대로 늘어났다.

특히 모든 체험‧실습 교육과정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지도‧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교육도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 ‘이론-사례 응용-평가’ 3단계로 운영된다. 이론적 지식을 학습한 다음,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응용한 과제물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역량을 높인다.

교육을 마친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은 “공작기계 및 용접 등 작업을 실제 하면서 안전조치를 확인‧체감할 수 있어서 현장을 지도하는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사고사례 관련 작업을 직접 실습하면서 작업자의 관점에서 현장을 볼 기회를 얻었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날 강관비계 조립‧해체 교육과정에 참여한 후 “체험하고 실습하는 다양한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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