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국 38개 지역 순차 진행

출처 : 대한상의
출처 : 대한상의

경제단체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전국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오프라인)된다.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가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등 맞춤형 지원제도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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