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일반’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포항 지진 당시 액상화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포항 지진 당시 액상화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내 지반에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미비한 설계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국내 지진 및 지반 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 평가 방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하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으로 인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 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지진, 2024년 노토반도지진 등 액상화 사례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에서 최초 관측됐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신성능 확보를 위해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국내 지반·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액상화 평가주체(지반분야 책임기술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술자가 액상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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