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업무 분담 근로자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단축 근로자 소득 보전 강화…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법령개정 입법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업무 분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다.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근로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100% 지원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 현재는 최초 5시간에 대해 25만 원(200만 원×5시간÷40시간), 나머지 15시간은 56만2,500원(150만 원×15시간÷40시간) 등 총 81만2,5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최초 10시간에 대해 50만 원(200만 원×10시간÷40시간), 나머지 10시간은 37만5,000원(150만 원×10시간÷40시간) 등 총 87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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