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3월 21일부터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 확대 시행

이동형 ESS용 배터리(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이동형 ESS용 배터리(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앞으로 캠핑용 배터리도 반드시 KC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3월 20일 500Wh 이상의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기업부담 완화를 고려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KC 62619)을 개정한 바 있다.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 3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화재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캠핑용 배터리와 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배터리가 중·대형 배터리의 KC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정치형 ESS용 배터리만이 적용범위에 포함됐었다.

이와 더불어 배터리의 온도, 전류 등이 안전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 잠금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 안전성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항목을 간소화하여 베터리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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