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다시금 고삐를 쥘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불법 행위가 일부 개선됐지만, 최근 일부 현장에서 이러한 관행이 포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하고, 5월 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찰청은 현재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모든 기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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