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여부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 추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헌법소원 참여 안내 공고를 냈다.

청구인단 모집은 오는 22일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모집이 진행됐으나,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내달 1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및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고, 1년 이상 징역 등 강한 처벌로 죄형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구인 요건은 건설업 외 업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건설업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중기중앙회는 청구인단 참여인들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동참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공고문을 통해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소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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