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특별 신고 강조기간 운영

출처 : 근로복지공단
출처 : 근로복지공단

정부가 산재보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14일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를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 대표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한다.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징수되며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고액(2억이상, 2회 1억 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주차단속원인 A씨는 ‘퇴근 도중 집 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산재 신청을 하고 요양을 개시했는데,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해일 다음날 정상근무를 하는 등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또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식료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재해자 B씨는 기계 작동 중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다. 또 추가로 기계 수리 중 왼손가락도 절단돼 산재 요양을 개시했는 데 공단이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는 실사업주임이 확인됐고, 재해 역시 사고가 아닌 자해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선 모두 보험급여의 배액 추징 및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파악해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받는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https://www.comwel.or.kr)-국민소통-신고센터-산재부정수급신고’ 또는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로 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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