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안전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위험성 관리(Risk management)와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어떠한 관계일까.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 스스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들 개념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안전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개념은 전제 또는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문적 기초가 취약한 안전분야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위험성 관리는 산업안전에서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위험성, 투자 위험성 및 위기관리 등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험성과 같은 보다 넓은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 관리는 위험성 감소를 목표로 하여 조직적으로 지휘하고 제어‧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ISO 31000:2018 3.2). 특히 자연재해, 사고, 경제적 사건 등에 기인하는 위험성, 나아가 조직에 관계되는 각종 위험성이 현재화(顯在化)하는 것에 의해 초래되는 영향을 가급적 적게 하고 사회적 손실을 가능한 한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 위험성에서는 위험성의 분산 또는 이전과 같은 수법도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위기관리에서는 돌발적인 비정상상태에서의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험성 관리는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험성 관리는 ISO 14000(환경관리시스템), ISO 9000(품질관리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관리시스템) 등에서 보이는 관리(Management)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에 관한 관리(Management)에 주안점이 있다. 위험성 관리에 관한 방침‧계획수립(Plan), 위험성 관리의 실시(Do), 효과성의 평가(Check), 개선의 실시(Action)라는 이른바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을 통해 계속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위험성에 관한 보다 넓은 활동을 지향한 것이다.

위험성 관리 중에는 그 활동의 일부로 위험성 분석(Risk analysis: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조치 등이 포함되므로, 위험성 관리는 위험성 평가를 그 중요한 일부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에서의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기관리 등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험성과는 달리 위험성 관리라는 개념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라는 말을 위험성 감소조치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분석과 위험성 결정만을 대상으로 한 용어이다. 위험성 추정은 각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되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위험성의 크기)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위험성은 엄밀하게는 어느 정도 위험한지, 즉 위험한 정도(위험도)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개념적으로는 위험한 것이 발생할 가능성과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의 중대성(심각성)의 조합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제기준에서의 정의이다.

학문 및 국제기준상으로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합하여 위험성 분석(Risk analysis)이라고 불린다. 위험성 분석은 위험성 평가에서 그다음 절차인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과 위험성 감소조치(필요 여부와 방법‧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위험성 추정을 빼고는 더이상 위험성 평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즉, 위험성 추정 없는 위험성 평가는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위험성 추정이 생략되었다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종전부터 수행하고 있는 안전활동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된다.

한편, 산업안전 실무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위험성 분석, 위험성 결정 외에 위험성 감소조치를 포함한 개선 사이클로서 이해되고 있다. 즉, 위험성 평가를 위험성 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형태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이와 같은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도 광의의 의미로 개념규정(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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