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정부·기관 사칭 등 유형 고도화

그래픽=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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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증가했다. 전체 피해액의 절반이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으며, 20대 이하 및 30대의 피해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대 이하 사회초년생은 정부·기관사칭형, 30·40대는 대출빙자형 수법으로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451억원) 대비 35.4% 증가한 1,96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 대비 10.2% 줄었으나, 1인당 피해액은 전년(1,130만원) 대비 51.3% 증가한 1,71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231명)의 39.0%(90명)는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29%)와 60대 이상(36.4%)이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피해액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연령층은 20대 이하(139억원 증가) 및 30대(135억원)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85.2%)은 ‘정부·기관사칭형’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각각 62.9%, 69.1%가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 수법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50·60대의 경우 2022년 성행했던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의 피해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피해유형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이체,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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