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안전보건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 요구

                                                                     (자료제공 : 한국노총)
                                                                     (자료제공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안전보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보상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요구안’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꼽은 안전보건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는 산안법 적용 확대 문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되는 규정이 마련돼있는데, 최근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등의 변화를 고려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노총의 입장이다.

한국 노총은 “한 예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많은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 제외되며 산재예방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별표1의 최신화를 통해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업종․업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와 관련해 여야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도 요구했다.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정부조직의 책임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산업재해 감소의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노총은 사후 감독을 지양하고 재해예방 능력의 제고에 중점을 둔 행정집행 체계로 개선한다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사업장들의 산재 감소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총은 ‘산재보험의 선보장 제도’ 도입도 요구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노총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질병의 판정 처리기간은 평균 182일로 약 6개월이다. 해당 근로자들이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에도 차기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총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우선 보장 후 산재판정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유지하거나 불승인시 건강보험으로 전환 적용하는 방식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 불승인시 기지급된 보험급여 환수와 관련해서 청구인이 환급할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본인 일부부담금 대부사업 또는 이행보증보험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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