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트림스포츠는 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신종 모험 레포츠로, 스카이다이빙‧번지점프 등이 이에 속한다. 과거에는 일부 마니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인기 비결은 접근성이다.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도심지에서 실내스포츠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레저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도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의 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실내 번지점프 체험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번지점프장에는 추락 방지망이나 충격 완화용 매트도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전요원은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안 걸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안전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일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설치‧운영부터 안전장비, 안전요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뿐만 아니라 번지점프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십 수년 전부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번지점프 시설은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한다. 별도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축조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건축법상 공작물의 경우 안전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이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유원시설업이나 체육시설 등에 속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관련 법에 따라 안전성검사 등을 받아야 하지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번지점프 등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그나마 지자체가 소유‧운영하는 레저스포츠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민간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시행 기관별 점검 항목 및 방법, 주기 등도 상이하며 미흡 사항이 발견되어도 권고 수준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부터 국회에서 여섯 차례나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계류 중인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의 2022년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레저스포츠의 기구 및 시설기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타법과의 중첩성 문제 때문이다. 현재 번지점프 등 육상레저스포츠를 제외하고, 수상과 항공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전체 레저스포츠시설을 관할하는 법을 제정할 경우 이미 운영되고 있는 법들과 중첩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별도의 법안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레저스포츠를 신고 체육시설로 규정하여 관리할 경우 법 제정까지 굳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이러한 제도적인 여러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번지점프 등과 관련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돼 왔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번지점프 등 민간레저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기존법률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그 무엇이든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레저스포츠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민간레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레저스포츠가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따라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안전 사각지대를 파고든 안타까운 사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국민이 안전하게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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