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전관리자‧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도 양성교육 신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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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충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했다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했다. 또 이를 위한 양성교육(비건설업 안전관리자)도 신설했다.

단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이 우선돼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 경험, 기계‧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현재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경로는 현장 실무경력이 제외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만 편중돼 있다”면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자체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조정자 자격도 확대됐다. 현재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수의 공종(건축, 토목, 전기 등)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의 경우 건설현장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선임‧지정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도 오는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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