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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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근로자가 천장주행크레인에서 떨어진 약 2t 무게의 압출기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사업장 경영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4일 오전 10시경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플라스틱 원료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압출기 스크류 교체를 위해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압출기를 인양하는 작업 중 압출기에 체결된 체인과 벨트가 약 2t에 달하는 압출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 풀렸다. 압출기는 현장에 서 있던 소속 근로자 B(당시 72세)씨를 향해 떨어졌고,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전 11시 10분 결국 숨졌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고, 천장주행크레인의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크레인을 사용케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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