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효과 큰 우수신고는 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자료제공=안전신문고
자료제공=안전신문고

정부가 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약 3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어린이 안전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산불‧화재 신고대상은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등이며,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 등이다.

해빙기의 경우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 등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록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이 신고대상이다.

행안부는 오는 7월경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 쿠폰(3만 원 이하)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

행안부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해빙기, 개학기, 행락철로 재난·안전의 위험이 큰 만큼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면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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