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바이오밸리내 철강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바이오밸리내 철강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들의 휴직기간이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경우 3년 이내로 휴직을 할 수 있다. 단,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휴직기간이 끝나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직권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직업군’의 하나인 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질병·부상이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해당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직권면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된 휴직기간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소방공무원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8년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질병·부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휴직기간을 연장하여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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