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건설안전진단기관 등과 오는 5월 31일까지 점검

해양수산부가 소규모 국가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해수부는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항만건설공사, 어항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총 117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항만건설공사현장 75개소는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완료 후에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어항 건설현장의 경우 해수부가 관리하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현장의 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국가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지침(매뉴얼)’을 제작‧제공하고, 현장점검 시 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모든 건설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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