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CI.(출처=대구안실련)
대구안실련 CI.(출처=대구안실련)

대구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중처법에 의한 수사업무는 검찰 및 경찰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중처법의 관련기준이 모호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없이 시행령에 구체적 조치 내용을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점검 후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할 뿐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안실련은 “정부 여러부처와 연계된 법령으로 인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중대시민재해 법령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중대시민재해의 처벌기준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고, 법 시행 이후 적용된 사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구안실련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이 맡아 수사가 이원화되면서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며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중대재해 수사업무는 검찰 또는 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구안실련은 중대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 ‘50인 미만 중대재해예방 지원본부’를 설치해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전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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