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1시간 근무…“생전 생활 습관이 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유족, 1심 항소‧2심 서울고법 진행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감염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금융기관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의 근로시간, 생활 습관 등을 봤을 때 심장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미약하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금융기관 직원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1년 서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 B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가는 영업활동이 잦아 질병 위험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종사했다”라며 “공단 측의 부지급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농촌 내 축산업에 종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여·수신 상품 소개 등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균 등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고객 영업장 방문 시 세균 노출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은 발생 빈도가 연간 10만명 당 3~14명 정도로 흔하지 않은 질환이다”라며 “단순히 비위생적인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해 그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망 전 노동시간은 주당 51시간 전후인 데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비교해 정신적 긴장을 더 수반하는 업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과거 진료기록 등을 보면 그는 하루에 15개비의 담배를 피고 일주일에 3회 이상의 음주를 했다”라며 “법원 감정의는 과도한 음주가 A씨의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