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등 안전조치 명령 범위 1종에서 9종으로 확대

출처 : 소방청
출처 : 소방청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가 휴가나 질병 등으로 부재하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그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소방청, 지자체 등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3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날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는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안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정했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건물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물 관리주체는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됐다.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화재안전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소방청은 향후 하위 법령을 개정해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 면적 ▲개방공간 ▲계단 폭 등 선큰 구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뀐다. 이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기존에 건축허가 신청 후 4개월 넘게(126일) 소요되던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 요청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장 등의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됐다. 현행 기준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유해·위험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누출을 감지해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두지 않은 건물의 관리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벌칙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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