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환기장치는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에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 확보한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로,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지원되며 50인 이상은 50%까지 지원된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이다. 지난해 지원 사업을 통해 총 595개소가 혜택을 받았다.

설치비용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 설치”라고 강조하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