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소속 직원 3명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검찰 ‘양형부당’ 항소

2021년 6월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2021년 6월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2021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6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천 쿠팡물류센터 전기‧소방시설 관리 외주업체 A사 소속 직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쿠팡물류센터 내 시설관리업무를 맡던 이들은 2021년 6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이천 물류센터 지하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으나 현장 확인 없이 여섯 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주경종‧방화셔터 정지키 등을 50회 이상 조작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화재 수신기와의 연동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화재 수신기의 임의 조작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과 수손 피해를 최소화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에도 현장 확인 없이 시스템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에서 방화수가 나오지 못했다”라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법인에 대해서도 “8개월 동안 관행적으로 화재 수신기 조작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업체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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