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협상 타결 가능성 남아있어…끝까지 설득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이 재논의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에 대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 각오로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 노동자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2월 1일 본회의까지 추가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2월 1일 본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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