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확인 업무 수행자격 명확화
정부, 23개 제도개선 본격 추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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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근로자의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제각각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확인업무 수행자 지정 요건도 명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관계기관과 함께 발굴한 개선과제를 올해부터 본격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발굴한 개선과제는 ▲시설안전(2) ▲산업안전(2) ▲의료식품(1) ▲생활‧여가(3) ▲재난안전(5) ▲환경(4) ▲자연재난(6) 등 총 7개 분야 23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산업안전 분야에서 올해 고용부가 개선할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 안전보건대장의 확인 업무 수행 자격을 명확화한다. 현행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수행자격 요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2(안전보건전문가)와 상이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요건의 일원화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준이 새롭게 추가된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갈탄을 태우는 등 시공 구조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양생작업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만 표준안전작업지침에는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고시에 안전보건 기준을 추가로 반영해 안전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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