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지우개서비스’ 운영
30세 미만 국민이 19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대상

'개인정보 포털' 화면.
'개인정보 포털'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우개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린 시절 올렸으나 계정분실, 이용 정책상 삭제 불가, 사이트 탈퇴 등으로 인해 삭제하지 못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게시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고,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삭제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delete.do)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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