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역량 및 수준, 성과 등 심사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단 전체 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 등급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종합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0년 6월에 도입됐다.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심사 대상은 총 90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이며, 위험요소별로는 작업장 38개, 건설현장 13개, 시설물 12개, 연구시설 27개 등이다.

해당 시설 및 작업장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300점), 안전수준(400점), 안전성과(300점) 등을 종합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부 등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정부부처 관계자와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서면심사와 현장검증, 이의신청·검토 과정 등을 거쳐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심사에서는 건설현장 주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 사고예방 조치가 중점적으로 심사된다. 또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경우 사고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사고예방 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 검증을 통해 한 번 더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즉, 기존에는 심사대상 현장 검증을 전기관 1회만 실시했으나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기관은 추가로 1회 더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는 1~5등급으로 구분되며, 미흡 단계인 4등급 이하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안전교육 등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김윤상 차관은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민관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4월까지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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