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나
상반기 중 방안 확정 후 법 개정 추진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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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일하다 다친 공무원들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불 예방·진화,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부상·질병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재난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부상·질병 휴직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후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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