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비건설업 각각 20차수에 걸쳐 교육 진행

인터넷 50시간+ 집체 34시간 이수해야 

올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교육계획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8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성교육 이수자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포함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 토목·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120억원 미만 건설현장만 해당), 그리고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이 기사 3년·산업기사 5년 이상인 자(1,500억원 이상 현장의 경우 필수)는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경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양성교육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는데, 최근 고용부는 이를 2년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부터 건설업에 한정하지 않고, 비건설업에도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제조업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자체 선임토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계획에 따르면,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대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경우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의 30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2024년 건설업 및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일정을 15일 공고했다. 시행령 개정 전이지만, 공고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추후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4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계획(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4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계획(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건설업·비건설업 교육일정 확인 후 접수해야

교육원에 따르면 먼저 올해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총 20차수에 걸쳐 인터넷교육(50시간)과 집체교육(34시간)으로 진행된다. 인터넷교육은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 집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울산 중구 종가로 400)과 서울역 근방 교육장(교육대상자 개별안내)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교육접수는 △1차 1월 22일~1월 26일 △2차 2월 5일~2월 8일 △3차 4월 22일~4월 26일 △4차 5월 27일~5월 31일 △5차 8월 5일~8월 9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도 총 20차수에 걸쳐 50시간의 인터넷교육과 34시간의 집체교육으로 진행된다. 인터넷교육센터에서의 인터넷 교육 후 교육원과 안전보건공단 중부교육장(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에서 집체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접수는 △1차 1월 22일~1월 26일 △2차 3월 11일~3월 15일 △3차 4월 22일~4월 26일 △4차 6월 24일~6월 28일 △5차 9월 2일~9월 6일 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학력과 자격, 경력기준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Edu.kosha.or.kr/groupedu)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대표번호(1644-5656)로 문의하면 된다.

24년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계획(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4년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계획(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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