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성빌딩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성빌딩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소관 정책 사항을 안내했다.

노동시장 법‧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노동 규범의 현대화에 더욱 속도를 내며 환경변화에 유연하면서 혁신적인 일터와 직장문화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문제인 원하청 간의 복지‧안전‧훈련 격차 해소, 육아휴직 제도 촉진 사용, 외국인력 고용 보완 등을 위해 올해 시행되는 고용‧노동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담아봤다.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월 환산액 206만74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240원)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 감액될 수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어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는 물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위해 대기업 훈련프로그램 지원‧제공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도 신규 도입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한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공유‧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자사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업체, 동종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훈련수료생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체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특화훈련도 확대된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외국인력(E-9)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한다. 올해에는 뿌리산업 등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 받는다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노후 보장 강화…재직지원금 지급

고용부는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 지원 혜택도 확대했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하던 재정지원금(사용자부담금의 10%)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월평균 보수도 지난해 최저임금의 120%(242만 원)에서 올해 130% 미만(월평균보수 268만 원) 근로자까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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